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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내는 기준과 조건: 연봉별 세금 계산법

by 허니버터꿀벌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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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한국에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 중 하나로,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투자 수익을 올리는 사람 등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사실, 소득세는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긴 하지만, 그 계산 방식이나 납부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연봉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기본적인 개념, 세금 부과 기준, 그리고 연봉별로 얼마나 세금을 내게 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근로소득(연봉)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만약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블로그 운영을 통해 광고 수익을 올린다면 이 둘을 합산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2023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2024년 5월에 그에 맞춰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 거죠.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은 누구일까?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1. 프리랜서, 자영업자, 투자자 등
직장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즉 프리랜서, 자영업자, 혹은 투자자들은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들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소득을 계산해 신고해야 해요.
2. 직장인(근로소득자)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자동으로 세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후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블로그 광고 수익 등이 이에 해당되죠.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연봉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인데요, 각 소득 구간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내 연봉이 얼마니까 세금을 얼마 낸다”라고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세율 구간을 이해하면 세금 부담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요.

한국의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6단계로 나뉩니다: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 40%
• 5억 원 초과: 42%

이 세율은 모든 소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로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이를 누진공제라고 해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1,200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받고, 그 이후 구간은 각 세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시로 보는 연봉별 종합소득세 계산

1) 연봉 3천만 원인 경우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의 경우,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200만 원까지는 6% 세율 = 1,200만 원 × 6% = 72만 원
• 나머지 1,800만 원은 15% 세율 = 1,800만 원 × 15% = 270만 원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총 342만 원이 됩니다.

2) 연봉 5천만 원인 경우

연봉 5천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돼요:

• 1,200만 원까지는 6% 세율 =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구간(3,400만 원)은 15% = 510만 원
• 나머지 400만 원은 24% = 96만 원

이렇게 계산된 소득세는 총 678만 원이 됩니다.

3) 연봉 1억 원인 경우

연봉이 1억 원이라면 세금은 더 늘어나겠죠? 이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 1,200만 원까지는 6% =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3,400만 원)는 15% = 510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4,200만 원)는 24% = 1,008만 원
• 나머지 1,200만 원은 35% = 420만 원

따라서 총 2,010만 원이 종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차이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는 왜 따로 내야 하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이에요. 즉, 그 해에 발생한 소득에 맞게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는 구조죠.

하지만 연말정산 이후에도 추가 소득이 있거나, 다른 소득(예: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추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이고,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까지 포함한 모든 소득을 정산하는 것이에요.

종합소득세 절세 팁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절세 방법을 소개할게요.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활용하기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줍니다. 주택청약,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항목을 꼼꼼히 챙겨서 공제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2. 의료비, 교육비 영수증 챙기기
의료비와 교육비는 중요한 공제 항목입니다. 만약 고액의 의료비 지출이 있다면, 그 영수증을 꼭 챙겨서 신고하세요. 특히 자녀의 교육비 역시 공제가 가능하니 잊지 마세요.
3. 기부금 공제
기부금을 낸 경우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내역을 잘 정리해놓으면 나중에 신고할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할까?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게 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각종 소득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다만, 처음 신고하는 분들은 헷갈리거나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에요. 연봉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이 합산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과 세율을 정확히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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