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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청은 2021년 귀속 세금 중에서 5500억 원 자동 환급해주고 , 올해 걷히는 초과세수가 53조 3천억원이라고 합니다.
알면 나도 환급받지만, 모르면 손해보는 세금 환급 방법 알아보세요.
세금 3.3% 환급 받는 경우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세금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후에는 ‘기한 후 신고’가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종소세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세금)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됐거나 중간에 예납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 보다 작은 경우 더 납부한 세금(차액)에 대해서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 3.3% 환급 방법
1. 국세청 신고 방법.
-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수수료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직접 국세청에 찾아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세무사 대리 방법.
- 수임료를 지불하고 세무사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도 세무사마다 환급액 다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3. 삼쩜삼 어플 사용
- 삼쩜삼이나 셈(ssem) 같은 어플을 이용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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