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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8월에 주민세 내라는 연락 받으셨나요?
주민세는 근로자라면 필수로 공제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민세의 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릴께요~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균등분은 지자체 내 거주하거나 주소지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합니다.
또한,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기준으로 과세표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기한
- 주민세 납주 기준일 : 매년 8월 1일
- 주민세 납기 : 매년 8월 16 ~ 31일
기본세율
주민세의 기본 세율은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 사업자의 사업소분을 알려드릴께요
- 개인사업자 : 5만원
- 법인사업자 (자본금 30억 이하) : 5만원
- 법인사업자 (30억~50억) : 10만원
- 법인사업자(50억 초과) : 20만원
- 그외 법인 : 5만원
- 초과분 : 연 면적 세율 1제곱미터당 250원 기본세액 (5~20)만원 + 미터제곱 당 250원
다음은 종업원/근로자의 주민세입니다.
근로자는 급여 총액 과세표준으로 부과하여 월 급여액 X 0.5% 입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서울시에 거주시하는 분은 E-TAX 어플을 이용하여 납부하시는게 가장 쉽습니다.
그 외 다른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고지서를 받은 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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